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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궁금(6)

Views : 5,663 2024-11-23 15:34
자유게시판 127557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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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관광비자로 살고있습니다.
일이잘되 백수친구를 필리핀으로부르려고합니다.
근데친구가지금은 딱히전과도없고 기소당한것도없는데
필리핀들어오고 아마한달안에 기소가될거같아요
죄목은 투자받고돈을 못줘서 사기죄로
1800정도됩니다 잠수타는건아니고 갚으려고하는데
피해자가기다려주지않고있어서
기소중지가되면 비자연장이나 발급받는게제한되나싶얻혹은
좋은방법이있을까여?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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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랴차차차 [쪽지 보내기] 2024-11-23 15:35 No. 1275578764
잘부탁드립니다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11-23 16:25 No. 1275578776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지만... 사기죄라 함은 갚을 마음이 없이 작정하고 처음부터 거짓 정보를 준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갚을 마음이 있어서 뭔가 성의를 보였다던지 그 돈으로 말한대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가 되고 사기가 아니라 돈을 그냥 못 갚은게 됩니다.
1d3725 [쪽지 보내기] 2024-11-23 22:26 No. 1275578850
비자연장은 상관없이 됩니다 수배가 떨어지면 비자연장시 걸릴껍니다
Jun@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24-11-24 02:28 No. 1275578894
일이 잘되고 친구면 1800 갚아주세요 편법 찾지 마시고
이국땅 [쪽지 보내기] 2024-11-24 05:16 No. 1275578902
@ Jun@카카오톡-10 님에게...
글쓴분의 내용중 편법을 찾는듯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수가 없는데요
단순히 백수친구 필리핀 불러들여 같이 일을 하려는데 그 친구가 투자받고 변제를 못했는데 투자자가 기다려 주지 않고 고소했는데 만일 기소중지가 되면 비자연장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는건데

1,800대신 갚아 주고 편법을 찾지 말라고 하는건 너무 나간듯 하네요
boss hugo [쪽지 보내기] 2024-11-24 05:40 No. 1275578907
무슨일인지는 몰라도 관광비자로 일을하시는 글쓴이분도 뭔가 잘못된거같은데..

아직 친구분은 들어오시지도 않았는데 한달안으로 기소 될거같다 라는건

도피성으로 필리핀으로 온다는 말이겠죠?

돈갚고 떳떳해지는거 아닌이상 필리핀 들어와봤자 불법체류가 될거같은데

선택은 친구분이 하셔야겠네요

그나저나 돈을 안갚을건 아닌데 일을 안하고 계시다는건.. 갚을의사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듯



혹시..본인 이야기를 둘러서 말하시는건 아니겠죠? 그런 뉘앙스도 살짝 느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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